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2일)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날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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