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했습니다.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송기록이 오늘 서울고법으로 송부가 됐는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소송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따로 서울고등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2심 재판을 다시 재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판기일 통지를 하고 공판기일은 그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2회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도 충분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대법원 파기환송 시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면서 빠른 결정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도 굳이 늦출 필요 없이 일주일 내지는 2주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대선 전에 선고를 하려고 파기환송심은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추가 쟁점이 없는 한 공판기일을 1회로 마무리짓고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해 선고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단계에게 피고인 측이 여러모로 다투는 쟁점이 불거진다면 이때는 불가피하게 2회 정도는 공판기일을 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선고는 대선 전 5월 안에는 내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들인데 두 가지가 모두 뒤집혔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1심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2심은 그 발언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한 반면에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이 사후적으로 각 발언을 쪼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시 TV를 시청한 선거인이 볼 때 전체적인 의미가 이 정도로 받아들여진다면 이와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당시 선거인들은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실제로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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