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김영수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속보를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이 된 상황인 거고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발부 사유가 굉장히 짧게 공지가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심사가 시작된 게 어제 오후 2시 20분쯤이니까 심사시간까지 그리고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1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난 1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새벽 3시에 발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당시 때는 수사기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이번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심문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미뤄봤을 때는 이번에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일찍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자]
재판부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그때와 지금의 혐의가 다르고 그리고 검찰 그러니까 그때는 공수처고 지금은 특검인데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이것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실례로 들었던 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검찰수사 때와 특검수사 때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진술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진술이 달랐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고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변호인을 통해서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건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침해한 혐의.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까지 특검이 수사한 내용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2시 15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의 염려를 말했거든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절차를 받게 되면서 구속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자]
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복 그러니까 본인이 입고 그대로 대기하는데 지금은 아마 관련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형복을 입어야 되고요. 신체검사, 지문채취 그리고 피의자들이 하게 되는 머그샷 촬영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형번호까지 나올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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